2011년11월23일 39번
[임의구분] 보증금 1억원을 7천만원으로 내리고 3천만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「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」상 월차임의 상한액은?
- ① 250,000원
- ② 300,000원
- ③ 325,000원
- ④ 350,000원
- 375,000원
(정답률: 21%)
문제 해설
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, 임대인이 보증금을 감면하고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월차임의 상한액은 보증금 감면액을 월차임으로 나눈 금액의 1.5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 (1억 - 7천만원) / 3천만원 x 1.5 = 350,000원이 됩니다.
연도별
진행 상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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